의령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재산세·자동차세 전액 감면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8.27 13:21 / 수정: 2025.08.27 13:21
9~11월 상하수도 요금 100% 감면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

[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 의령군은 지난달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호우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올해 재산세와 자동차세 전액 감면을 추진 중이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의한 피해 부동산 및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차량이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한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할 계획이다.

호우로 멸실·파손된 주택, 차량 등을 대체 취득할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도 한다.

상하수도 요금도 100% 감면을 결정했다. 군은 관련 법 및 조례와 수재의연금 지원으로 다음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할 계획이다.

오태완 군수는 "지방세 감면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군민 여러분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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