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 벌인 50대 항소심서 감형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5.08.26 17:57 / 수정: 2025.08.26 17:57
1심 징역 3년 파기하고 2년 6개월 선고
대가 받기로 한 수익 줄어든 점 고려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전경. /더팩트DB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북항재개발 관련 사업 인허가를 위해 광범위하게 로비 활동을 벌이고 그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수익 지분을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개발 관련 부동산 개발업체 B사를 대신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업 인허가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사가 사업 인허가 관련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부산항만공사 임원 C 씨와 부산시 건축정책과장, 부산 동구청장, 부산시의원 등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했다.

또한 A 씨는 본인을 B사 회장이라고 소개하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상업업무지구 내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B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B사는 사업 관련 프로젝트를 낙찰받을 수 있었으며 A 씨는 그 대가로 사업 추정 수익 1000억 원 중 40억 원(4%) 상당의 지분 수익을 받는다는 약정을 맺었다.

변호사법은 약속·알선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주선한 B사와 공무원들의 만남에서 사업 인허가 청탁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다.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지인을 돕기 위해 동행이나 약속을 잡아주는 등 미미한 지원만 해줬다"며 "이 가선 예상 수익은 550억~560억 원이고 B사에 배당될 수익 56.9%에서 4%를 받기로 한 것임에 따라 피고인이 얻게 될 수익은 12억 7000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알선은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여해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관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증거,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기여를 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해 이는 알선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50억~560억 원이라는 예상 수익은 2018년 기준이고, 2021년 기준으로는 1000억 원"이라며 "다만 시행사에 배당되는 56.9% 수익 중 4%로 계산했을 때 22억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는 것"이라며 "1심에서 인정된 금액 40억 원보다 받기로 한 수익이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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