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는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 직원 행정전화 전수 녹취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청과 산하기관 직원 약 1200명의 행정전화를 모두 녹취한다.
직원은 민원인에게 통화 녹취 사실을 안내해야 하며, 통화 내용은 자동 저장된다.
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관 기간이 지난 녹취는 즉시 폐기하고, 법령상 정해진 목적 외 사용은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행정전화 전수 녹취는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시민과 직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민원 응대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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