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차 확산에 맞춰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대책 마련
  • 정효기 기자
  • 입력: 2025.08.26 16:56 / 수정: 2025.08.26 16:56
전기차 충전구역 구조 개선·화재 감시 시스템 도입 추진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지하주차장 구조 변화에 따른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기차 증가와 지하주차장의 대형화·심층화로 인해 화재 발생 시 고온에서 장시간 연소되고 연기가 확산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분야별 대책을 수립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지하주차장에는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이는 평상시 매연이나 유해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일 뿐, 실제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한 배연이나 피난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천안시는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대책을 포함하고, 사용검사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섭씨 250도에서도 60분 이상 작동 가능한 내열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연기 배출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천창과 지하 개방 공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상층이나 공개공지로 연결되는 직통계단과 출입구를 확충해 소방관의 진입 경로를 확보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재실과 연계한 화재경보 시스템을 운영해 전기차 화재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충전구역은 출입구 인근에 배치해 화재 진압과 대피가 용이하도록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 환기설비 설치 시에는 화재 연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면적당 환기량 기준을 적용하고,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은 지상부 설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전기차와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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