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8.26 13:50 / 수정: 2025.08.26 13:50
허가 없이 매입 불가…외국인 투기 차단
외국인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요건 의무화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국토교통부 지정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과천시 전역의 주택’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허가 대상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매수 시 반드시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가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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