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법’ 발의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8.26 13:43 / 수정: 2025.08.26 13:43
이 의원 "배출권 가격 정상화로 고장난 배출권거래제 작동하게 될 것"
이소영 국회의원./이소영 의원실
이소영 국회의원./이소영 의원실

[더팩트|의왕=김동선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개정안(배출권거래제 정상화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이소영 의원은 "그동안 배출권거래제는 과도한 배출권 공급과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고장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4분의 3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동안 실제 유상할당비율은 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까지 최대 1억 4000만 톤의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러한 공급 과잉에 따라 배출권 가격은 현재 톤당 8000원대에 머물면서, 최근 EU 배출권 가격(약 11만 원)이나 캘리포니아(3~4만 원) 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아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을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총 무상할당비율’이라는 개념을 개정안에 새로 도입했다.

총 무상할당비율이란 계획기간 전체의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 즉 각종 예외 조항을 모두 합산해 계획기간 동안 실제 무상으로 할당되는 실질 무상할당비율을 뜻한다.

개정안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동안 총 무상할당비율을 80% 이하로 제한해, 그 나머지인 실질 유상할당비율이 최소 20% 이상 확보되도록 했다. 무상할당 예외가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으로 무상할당이 80%를 넘을 수 없도록 해 실질 유상할당비율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장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직전 계획기간의 잉여분만큼을 예비분으로 보유하여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변동하는 경우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방법으로 유상할당 배출권의 시장 공급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 의원은 "산업부문은 실질 유상할당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 실질 유상할당비율 20%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부문에서 5년간의 할당 총량 중 50% 이상이 유상할당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낮은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시켜 그동안 고장 난 제도로 불려 온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고,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제도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