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9월부터 농어민수당 지급…78억 원 투입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5.08.26 13:03 / 수정: 2025.08.26 13:03
1만 2900여 명 농어업인 대상…최대 연 80만 원 지급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천군은 지역농협을 통해 지역 내 1만 2900여 명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78억 원 규모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연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연 45만 원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이전부터 충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지급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지역농협을 통해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농어민수당 지원이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 경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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