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 계약' 세금 탈루…경기도, 546명 무더기 적발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8.26 09:41 / 수정: 2025.08.26 09:41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업·다운 계약' 등 세금 탈루자 546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에서 접수된 의심 사례 3056건을 전수 조사해 이같이 적발하고, 모두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시세 조작이나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계약' 4명 △양도세 감면 목적 '다운계약' 6명 △계약일 지연과 허위 신고 414명 △기타 위반 122명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한 임야 매매에서 매도 법인과 매수자가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각각 1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기획부동산 혐의가 있는 한 법인은 신고 지연 과태료를 피하려고 계약일을 바꿔 신고했다가 적발돼 법인과 매수자가 과태료 100만 원씩 물게 됐다.

부천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3억 1000만 원에 매매한 뒤 실거래 신고했지만 국토교통부 검증 적정가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나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서에 넘겨졌다.

도는 공동중개 의무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의 불법을 저지른 공인중개사 3명도 별도로 적발해 과태료와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특수 관계 매매, 터무니없는 거래가 등 조사 필요성이 있는 437건을 세무서에 넘겼다. 특수 관계 매매가 160건, 거래 가격 의심 43건, 거래 대금 확인 불가 53건, 대물 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가 168건이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거짓 신고는 예외 없이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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