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에 맞는 ‘세종시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은 명칭부터 특별법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제주·강원·전북처럼 ‘세종시특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종시법은 2013년 전부개정 이후 불과 30개 조문만 남아 사실상 설치 근거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 특례조차 없어 다른 특별자치도와 형평성에서도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주도의 사례를 들며 "제주는 도내 대학 졸업자에게 안정적인 공직 진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지역 청년을 위한 특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특별자치도 법률은 미래산업, 국제자유 등 지향점을 명확히 담고 있지만 세종시법에는 철학과 과제가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적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며 "세종시법이 진정한 특별법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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