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관내 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8.25 11:07 / 수정: 2025.08.25 11:07
외국인 등 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의무사항 강화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 6㎡를 초과해 매입하려면, 사전에 해당 물건 소재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부 정보는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을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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