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의회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의 혼인 장려와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혼인 당사자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청년 부부 1가구당 300만 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초혼 부부에게는 전액을, 한 명이라도 초혼인 부부에게는 50%를 지원한다. 재혼 부부에게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매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속해서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훈 보령시의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들이 결혼과 지역 정착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보령시가 청년 친화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26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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