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의회, 시장 비서 관련 행정사무감사 반대 vs 강행 '팽팽'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8.22 15:48 / 수정: 2025.08.22 15:48
의왕시청과 시의회 전경 /의왕시
의왕시청과 시의회 전경 /의왕시

[더팩트|의왕=김동선 기자] 경기 의왕시가 의왕시의회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행정사무조사' 진행에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의왕시는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 조사 중단 없이 진행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문을 내고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5월 1일 김성제 의왕시장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인 A 씨와 전직 언론인 B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의왕 백운밸리 아파트단지 온라인 카페에 김 시장을 비난하는 게시글 등이 게재되자 입주민 C 씨의 아이디를 이용해 반박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임시회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특위는 오는 9월 8일 김성제 시장과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상 규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왕시는 앞서 시의회가 7월 24일 의결한 해당 행정사무조사에 반대하며 지난 6일 대법원에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뒤 시의회에 의결 재의를 요구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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