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제100회 회기를 기념해 실시한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투표에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 조례'가 1위에 올랐다.
시의회는 21일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선정이 단순한 인기투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제·개정된 449개 조례를 전수 조사해 자체 평가를 거친 뒤, 의원·부서 의견을 반영해 30개를 추렸고, 시민·전문가·내부 공무원이 참여한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10개를 확정했다.
최종 결정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시민투표로 이뤄졌다. 세종시의회 누리집과 세종시티앱을 통해 479명이 참여했고, 1인당 최대 3개 조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투표 결과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가 287표(22%)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어 ‘이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214표, 17%),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149표, 12%)가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위기 임산부·영아 지원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시의회는 공동주택 화재예방 조례가 높은 평가를 받은 배경으로 소방안전문화 확산,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등 세종시의 특수한 주거 환경을 반영한 점을 꼽았다.
특히 이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사례라는 점도 의미를 더했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조례가 선택받은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조례를 적극 발굴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투표 결과를 향후 입법 활동과 정책 방향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