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수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8.21 16:04 / 수정: 2025.08.21 16:04
9~11월 3개월간 감면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

[더팩트ㅣ의령=이경구 기자] 경남 의령군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9~11월 3개월로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가구 중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약 120가구에 대해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미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한 피해 가구의 경우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 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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