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소송 장기화…남은 동물들 건강은?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5.08.21 14:40 / 수정: 2025.08.21 14:40
매매대금 소송 파기환손심 9월 25일 첫 공판 예정
5년 넘게 이어지는 소송에 동물들 폐사하거나 건강 우려↑
삼정더파크 전경. /삼정더파크 페이스북 영상 캡쳐
삼정더파크 전경. /삼정더파크 페이스북 영상 캡쳐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 유일의 동물원 '삼정더파크' 운영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 5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겨진 동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재6-3민사부는 오는 9월 25일 KB부동산신탁이 부산시에 제기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환송한 사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삼정더파크 운영사인 삼정기업이 KB부동산신탁과 지난 2020년 6월 부산시를 상대로 매매대금 500억 원과 운영비를 합쳐 504억 원을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상고심까지 거쳐 다시 부산고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5년이 넘게 진행된 소송이 부산고법에서 판단을 받게 됐지만 최종 결과가 이른 시일에 나온다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장기화된 소송으로 명확한 운영 주체가 없는 삼정더파크에서 최소한의 동물 케어 말고는 추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고령화된 동물들의 건강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삼정더파크에는 비교적 수명이 긴 코끼리와 기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물들의 수명이 많이 남지 않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삼정더파크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34종 89마리가 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기준 39종 121마리와 비교하면 2년 4개월 사이에만 32마리가 폐사한 것이다.

특히 폐사한 동물들 중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CITES Ⅱ에 해당하는 망토개코원숭이와 과나코가 포함됐다. CITES Ⅱ는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이다.

다른 동물들의 경우에도 국내 동물원과 교류가 되지 않아 근친교배나 짝이 없는 채로 홀로 방치되고 있거나 동물 행동풍부화를 위한 놀이, 동물사육 환경 개선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삼정더파크에 근무하는 사육사 13명은 경력 10년 이상으로, 다른 곳으로 충분히 이직할 수 있지만 남아 있는 동물에 대한 책임감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수년째 기약없는 근무 중으로 전해졌다.

사육 업계 한 관계자는 "조속한 개장을 통해 동물 교류, 관리 수준 향상, 동물환경개선과 의료, 영양 등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며 "폐장 상태라 부산시, 다른 동물원에서의 지원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법적인 결과는 둘째치고 살아서 남아 있는 동물들의 안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부산시는 물론 삼정기업도 동물들의 삶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는 일관되게 동물들의 복지 차원으로서도 동물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이 기회에 영남권에 없었던 거점 동물원으로 육성해 시민 참여형 동물원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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