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신속 대응으로 하천 복구비 321억 확보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08.20 11:46 / 수정: 2025.08.20 11:46
집중호우 직후 발빠른 응급복구·전수조사 착수…특별재난지역 지정도
청양군이 지난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운곡면 추광리의 양지소하천을 복구하고 있다. /청양군
청양군이 지난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운곡면 추광리의 양지소하천을 복구하고 있다. /청양군

[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21억 원의 하천 복구비를 확보했다.

군은 20일 "집중호우 직후부터 응급복구와 전수조사를 병행한 결과, 중앙합동조사에서 피해액 전액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군이 7월 16일 호우가 그치자마자 곧바로 응급복구에 착수하고 피해 현황 전수조사를 병행한 데서 비롯됐다.

이어 지난 7월 27일부터 진행된 중앙합동조사에서 단 한 건의 누락도 없도록 대응, 전체 공공시설 복구비 385억 원 중 83%인 32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하천 피해액 70억 원을 확정받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 대규모 국비 지원을 끌어냈다.

확보된 예산은 대치면 상갑리 농소소하천 개선복구(189억 원)를 비롯해 운곡면 추광리 양지소하천 정비(42억 원), 나머지 83개소 복구(90억 원)에 투입된다. 단순 복구를 넘어 홍수 예방과 환경 정비까지 아우르는 장기 대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청양군은 양지천 제방 832m 유실, 농소천 제방 1160m 붕괴, 주택 반파와 농경지 매몰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군은 양지천·농소천 추가 개선복구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청양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복구비의 최대 74.4%, 사유시설의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돈곤 군수는 "집중호우 직후 철저한 응급복구와 피해 조사가 대규모 국비 확보로 이어졌다"며 "응급 복구를 넘어 항구적인 개선복구에 착수해 재난에 강한 청양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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