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 목천읍 흑성산 인근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과 인근 기업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청정지역에 장례시설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인근 음료 제조업체도 수질 오염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천안시 목천읍 지산리 5-4번지 등 10필지, 총 31만 941㎡(약 9만 4000평) 부지에 자연장 형태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민간 재단인 B사는 지난 2018년 처음 사업을 신청했다. 천안시가 두 차례 허가를 거부했지만 행정소송에서 재단 측이 최종 승소하면서 지난 2024년 2월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에서 "자연장림은 납골시설과 달리 혐오시설로 보기 어렵다. 지자체는 자연장을 장려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천안시는 현재 산지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문화재 지표조사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수목장림 조성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며, 문화재 지표조사 또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필수 법적 절차로 이행되어야 한다.
전원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A 씨(68)는 "맑은 물과 좋은 공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10만 평 장례시설이 들어선다니 황당하다"며 "알았더라면 이곳으로 이사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그의 주택에서 직선거리로 약 300m 떨어져 있다.
수목장 부지 인근에는 약 90가구가 거주 중이이다. 2020년경 입주한 15가구의 전원주택단지도 포함돼 있다. 주민들은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행정 과정에서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근 음료 제조공장 관계자도 수질 오염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공장 측은 "해당 시설이 원수 채취지 상류에 위치해 토양과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대응할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현재 법률 자문과 환경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요구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을 추진 중인 B재단 관계자는 "자연장림은 환경 친화적인 장례 방식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재단 측은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추가 질의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천안시는 지난 2023년 제정된 '갈등 유발 가능 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라 화장장, 봉안당, 동물화장장, 장례식장 등은 사전 안내 대상이지만, 자연장지인 수목장림은 해당되지 않아 법적 고지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맹영호 천안시 동남구청장은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즉시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업 허가는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문화재 조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으며, 착공에 앞서 설명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민원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천읍 지산1·2리, 교촌1·2리, 덕전리 주민들로 구성된 '수목장 반대 추진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와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집회와 서명운동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추진위는 사업 전면 재검토와 관련 행정 절차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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