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헌법소원 청구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5.08.19 16:29 / 수정: 2025.08.19 16:29
19일 헌재 찾아 심판청구서 제출
헌법상 평등원칙·과잉금지 원칙·재산권 등 침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배준영 의원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배준영 의원실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제3연륙교 무료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배준영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지정은 주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조치며 헌법상 평등원칙과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2025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영종과 청라를 직접 연결하는 핵심 교량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대체도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유료로 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 제4조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유료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건설비를 부담한 주민에게 또다시 요금을 물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부담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해 온 배준영 의원은 헌법소원 청구서에 △이미 분양가에 반영된 건설비를 또다시 통행료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섬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 주민과 달리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을 이유로 한 유료화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문제이지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위헌 이유를 명시했다.

배준영 의원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국토부와 손실보전을 위한 변경협약을 맺은 시기가 각각 2000년과 2005년인 점을 지적하며 "제3연륙교는 영종대교 건설이전인 199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도시계획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건설부의 승인이 있었고, 이후 1997년 '2011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06년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해 건교부 승인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인천시 등은 이런 부분을 간과함으로써 제3연륙교 유료화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토부가 인천시에 변경실시협약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점, 인천시가 손실보전금 확보 방안 없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점, 손실보상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LH에 건설비 부담을 요구한 점 등이 지적됐다"며 "결국 건설대금을 내고도 통행료를 내야하는 주민들과 공항을 갈 때마다 통행료를 낼 수 밖에 없는 국민들만 소위 '봉'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 "인구 13만 명의 도시 영종에 살고, 일 평균 20만 대의 차량이 영종을 드나든다. 관광도로도 아닌 이런 생활필수도로를 오갈 때 마다 통행료를 내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며 "피해를 본 영종 주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으로 위헌법률을 고치고 제3연륙교를 반드시 무료화 해서 정당한 주민과 국민의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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