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전직 고위급 경찰이 횡령 등 고소사건 처리 청탁을 받고 12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모 중견건설사 A회장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전직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B씨와 경찰간부 출신 C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회장은 2020년 1월쯤 자신의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친조카 등 직원 4명이 연루된 수백억 원대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 B씨 등이 친분 있는 검사를 로비해 피고소인들을 압박, 합의금을 받아내 주겠다고 했고, A회장은 올 2월 로비자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0억 원의 현금과 2억 6000만 원 상당의 외제승용차를 B씨 등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합의 성사 기준액을 정해 회수 금액의 5~10%를 수고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까지 작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올 4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고, 같은 달 29일 횡령 의혹 피고소인 일부는 불구속 구공판, 일부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고소인 A회장은 "고위직 경찰 출신 인사들이 수차례에 걸쳐 12억여 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에 참담하다. 특히 B씨는 퇴임한 뒤에도 20년 넘게 인연을 이어 온 각별한 사이여서 더욱 기가 막히다"며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을 엄단해주길 바란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A회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추후 B씨와 C씨를 상대로 조사 및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해당 의혹에 대해 B씨는 "고소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고소인 조사를 하면 다음 주에 (검찰에서 나를) 부를 것이다. 다음 주에 조사받고 이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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