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생활권 균형 위한 집회소음 규제 강화해야"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08.18 11:36 / 수정: 2025.08.18 11:40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서 제도 개선 건의
백성현 시장 "집회 자유가 다른 사람에 피해줘선 안 돼"
지난14일 충남 부여군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논산시
지난14일 충남 부여군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논산시

[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논산시는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부여군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집회 자유와 생활권의 균형을 위한 소음규제 개선'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백성현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논산시가 제안한 건의안의 핵심은 △야간·심야 시간대 확성기 소음 기준 강화 △유·아동 수면 시간 고려한 심야 범위 확대 △'피해자 위치 기준'에서 '소음원 기준'으로 소음 측정 방식 변경 등이다.

특히 확성기 등 소음원 자체에서 발생하는 실제 소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주민 피해 입증이 용이해지고 경찰의 현장 단속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주거지 인근에서 반복되는 고출력 확성기 사용은 시민의 휴식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건의안은 중앙정부에 전달돼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친 뒤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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