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287만 원), 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 등의 요건을 갖춘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하반기에 68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해 임차료를 9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이 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공공임대 거주자,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정부나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등은 제외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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