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 식구 감싼' 대전시의회…'강제추행 혐의' 송활섭 제명안 부결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8.18 11:13 / 수정: 2025.08.18 11:25
재적 20명 중 찬성 13, 반대 5, 기권 2
1표 차로 '부결'
대전시의회 전경./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전경./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선거캠프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의 의회 제명안이 1표 차이로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오전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했다.

그 결과 재적 의원 20명 중 찬성 13표, 반대 5표, 기권 2표의 결과가 나오면서 제명안 처리 기준인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14표 이상이 나오지 않아 부결됐다.

앞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지난해 9월에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1명 중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부결된 바 있는데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연속으로 부결된 것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년이 채 남지 않은 현재 이번 표결 결과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한 대전시의회에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송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7월 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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