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 김종일 기자
  • 입력: 2025.08.17 15:04 / 수정: 2025.08.17 15:04
지난달 14일부터 8월 14일 한달간 총 18개 업체 적발, 그 중 11개는 형사입건
전북농관원 직원이 단속 현장에서 흑염소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전북농관원 직원이 단속 현장에서 흑염소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더팩트ㅣ전주=김종일 기자] 전북 전주시 소재 한 흑염소음식점이 호주산 염소고기로 염소탕을 조리해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북지역 축산물 취급 음식점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결과, 총 18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외국산 축산물을 취급·가공·판매하는 업소와 피서지·관광지 인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 및 품목으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 11건(염소 3, 돼지 2, 닭 1, 쇠고기 1, 기타 4), 원산지 미표시 7건(오리 2, 닭 2, 기타 3)이다.

이 가운데 적발된 거짓 표시 11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개 업소에는 과태료 총 305만 원을 부과했다.

김민욱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소비자들께서는 축산물을 구입하거나 외식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성실한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계속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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