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습니다."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의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외침이다.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생긴 산업재해나 피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 복귀 첫 일성과 보조를 맞추듯 이 발언을 네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조했듯이, 국정의 제1파트너인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 활용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은 사업주, 노동자 등에 주어져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다만 ‘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 권한을 주는 방안이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어서 경기도가 권한 위임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의 한정된 조직·인력으로는 산업재해 현장을 관리하는 것이 역부족인 만큼 지방정부로의 ‘근로감독권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중앙정부에 요청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앞서 도는 50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 지역별 위험업종에 ‘노동안전지킴이’를 투입해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한 비율이 85.2%에 달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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