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서 승소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08.14 16:31 / 수정: 2025.08.14 16:31
대법원, 원고 시종시장 청구 기각…개정안 효력·시의회 입법권 정당성 확인
세종시(왼쪽)와 세종시의회 전경. /김형중 기자
세종시(왼쪽)와 세종시의회 전경.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가 세종시와 법적 다툼을 벌인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 효력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특별3부는 세종시장이 제기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2년 이상 이어진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의 법정 공방은 해당 조례가 적법성과 효력을 인정받으며 마무리됐다.

문제의 조례 개정은 지난 2023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의회는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시장·시의회 추천 비율이 기관별로 제각각인 점을 바로잡기 위해 비율을 통일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종시장은 이를 상위법 위반이자 기관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4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2년여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법적 안정성까지 담보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조례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출자·출연기관 임원 선발은 개정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세종시도 2024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모 당시 해당 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홍보한 바 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과 입법 자율성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제는 정쟁보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판결 확정 직후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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