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고향사랑기부제 호우피해 지원 긴급 모금 추진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08.14 09:13 / 수정: 2025.08.14 09:13
특별재난지역 세액공제율 16.5%에서 33%로 상향
부여군청. /김형중 기자
부여군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4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긴급 모금’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모금액 전액은 모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다. 군은 연이은 재난 피해로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기부자 혜택도 늘었다. 민간 기부 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기부하면 페이코 5000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세제 혜택에 따라 10만 원 초과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33%로 두 배 높아진다. 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 적용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위기브, 농협은행 창구 등에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4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 회복과 지역 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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