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 21만㎡ 지적공부 확정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08.14 08:56 / 수정: 2025.08.14 08:56
대지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 가능
지적 공부가 확정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위치도(노란색 선 안) /성남시
지적 공부가 확정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위치도(노란색 선 안) /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수정구 신흥2구역 21만㎡ 규모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돼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지적공부를 새로 확정·부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조합원과 분양된 아파트 31개 동, 4774가구 세대주 등은 대지권 설정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적 확정된 토지는 수정구 신흥동 일원 34필지 21만290.5㎡다.

지목별로 △대지 9필지·15만8690㎡ △주차장 1필지·1600㎡ △도로 13필지·3만2426.4㎡ △공원 9필지·1만6174.1㎡ △종교용지 2필지·1400㎡다.

새로 부여된 지적공부는 월세, 매매 등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진행 중인 수정구 산성동, 중원구 상대원2동 일대에 대해서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를 서둘러 확정해 시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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