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도가 민간위탁 사무를 감사하면서 조례와 달리 사업부서의 지휘감독과 감사 기능이 분리돼 있지 않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는 제8조에 소관부서의 지휘·감독을, 제9조에서는 도지사가 감사위원회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위탁사무 처리상황 감사를 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업부서의 지휘·감독과 감사 기능을 분리해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규칙에는 지휘·감독과 감사를 동일 부서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감사 주체와 피감 대상이 동일한 내부 점검에 그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도 감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민간위탁 사무 감사는 매년 10건 안팎에 불과했고, 대부분 재무·계약 분야 특정감사에 한정됐다.
특히 2024년에는 단 한 건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지휘·감독과 감사 주체 분리) △민간위탁 사무의 정기감사 분야 지정 △민간위탁 감사 전담 조직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은 "민간위탁은 도민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행정 영역이기에 감사 주체와 피감 대상이 동일한 내부 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은 명백히 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정기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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