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최근 지역에서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에서는 지난 6월 40대 남성이 빌라에 침입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했는가 하면 지난 6일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헤어진 여자친구가 입원한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 살인, 울산에서 스토킹 살인미수, 대전에서 스토킹 살인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이어져 여성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위원회는 11일 대구경찰청,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토킹 범죄 적극 대응 대책회의’를 열고, 우선적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체를 조사해 접근금지 조치가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이달 29일까지 대구에서 현재 보호조치가 진행 중인 170여 건의 스토킹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벌여 각 사건의 위험성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 우려가 큰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1개월) 등 추가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피해자 상황에 맞춰 민간 경호, 지능형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맞춤형 안전조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대구경찰청, 대구시 관련 부서와 논의해 내년 예산안에 초소형 고성능 지능형 CCTV예산을 2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해 심층 상담·치료·회복 지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은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관계기관과 함께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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