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 홍보 박차…군민 입법 참여 확대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08.11 17:06 / 수정: 2025.08.11 17:06
부여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웹자보 /부여군의회
부여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웹자보 /부여군의회

[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가 군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 주민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2025년 현재 부여군의 주민조례청구권자는 총 5만4577명이다. 이 가운데 50분의 1 이상인 1092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권자는 부여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주민, 또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해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군의회는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포스터 제작·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누리집 게시, 전광판 송출 등 온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군민 누구나 제도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며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운영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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