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운항 범위 초과한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적발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5.08.11 15:31 / 수정: 2025.08.11 15:31
10해리 이상 수상레저활동 이동 시 사전에 신고 필수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적발된 원거리 미신고 수상 오토바이. /부산해양경찰서
적발된 원거리 미신고 수상 오토바이. /부산해양경찰서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난 주말 부산에서 지정된 운항 범위를 초과해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바다로 나간 이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11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북구 화명 계류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출항했다.

A씨는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인근까지 약 11해리(약 20㎞)를 운항했다.

지난 9일 오후 3시 40분쯤에는 40대 남성 B씨가 화명 삼락 계류장에서 8명을 태운 모터보트(9.5t)를 몰고 가덕도 천성항까지 직선거리로 20㎞가량을 운항했다.

이 모터보트는 낙동강 하류 장자도 앞 바다 바닥에 걸려 구조선에 의해 구조됐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절차"라며 주말 사이 적발된 미신고 2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bsnew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