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선거캠프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의 의회 제명안이 다시 처리된다.
1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한다.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이중호 윤리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송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 캠프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지난달 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제명안 찬반 투표를 했고 그 결과 찬성 7표, 반대 2표로 제명안이 의결됐다.
이번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당사자를 제외한 재적의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14명)이 찬성을 하게 되면 송 의원은 의회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9월 당시 윤리특위에서도 제명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표결에서 재적 의원 21명 중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만약 이번 제명안이 통과돼 송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대전시의회 출범 이래 최초이자, 전국으로는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정진술 전 서울시의회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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