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8월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8.10 11:28 / 수정: 2025.08.10 11:28
주민세 부과, 9월 1일까지 납부
대전 중구청사 전경. / 대전 중구
대전 중구청사 전경. / 대전 중구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9만 2279건(11억 4600만 원), 주민세 사업소분 1만 1164건(15억 8600만 원)을 부과하고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기준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금액은 1만 25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기본세액(9만 3750원~37만 5000원)과 연면적세액(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중구는 관내 사업소분 과세대상자에게 사전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못 받았을 경우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인 9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는 세금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 ARS, 가상계좌 이체 및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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