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종교·시민사회단체 "국보법 폐지하고 하연호 석방해라"
  • 이정수 기자
  • 입력: 2025.08.09 15:17 / 수정: 2025.08.09 15:17
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와 전복기독행동, 전북인권선교협의회, 평화와통일을 위한 YMCA만인회 등 전북지역 종교와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와 전복기독행동, 전북인권선교협의회, 평화와통일을 위한 YMCA만인회 등 전북지역 종교와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지역 종교·시민단체들이 북한 대남공작원과 접촉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와 전복기독행동, 전북인권선교협의회, 평화와통일을 위한 YMCA만인회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 대표는 40여 년간 농민운동과 통일운동, 노동운동에 헌신해 온 전북지역 민주화운동의 산 증인이자 진보운동의 상징"이라며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하에서 국가보안법의 희생양이 됐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건의 실체를 돌아보건대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판결"이라며 "뒤틀린 사법부의 민낯을 새삼 목도하며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유린과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이자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전국의 관련 단체들과의 소통과 연대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정서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의 대남공작원과 중국과 베트남에서 접촉하며 국내외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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