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원시 금지면, 건설공사 관리 '엉망'…감사서 적발
  • 양보람 기자
  • 입력: 2025.08.09 15:14 / 수정: 2025.08.09 16:05
아동급식 대상자 92명임에도 4명만 발굴하기도
시 "실태 점검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

[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전북 남원시 금지면 행정복지센터가 건설공사 현장 관리소홀과 아동급식 포인트 방치 등의 이유로 남원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9일 <더팩트>가 확보한 '남원시 금지면 자체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3년간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한 결과 총 23건의 주의와 시정 조치를 받았다.

행정복지센터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13건의 현장에서 동일한 건설기술인이 2곳 이상 중복 배치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센터는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았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부실시공 예방과 기술,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돼있고, 발주자가 승낙해야 2곳의 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다.

아울러 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등 7건의 공사를 벌이면서 기초·천단 콘크리트 거푸집 2면 중 1면만 시공하거나, 벤치플륨관 하부 버림콘크리트 거푸집을 시공하지 않는 등 엉터리 공사에도 준공 서류를 접수하고 정산절차 없이 공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상 시정과 함께 3명이 훈계 처분을 받았다.

또 아동급식 선정 범위 18세 미만의 아동 인구 수가 올해 4월 기준 92명임에도 불구, 4.3% 수준인 4명의 아동급식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그쳤고, 지급한 아동급식 포인트가 미사용으로 소멸하는 데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나 주의를 받았다.

상반기 신속집행 등을 명분 삼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미리 실시설계를 추진하기도 했다. 심지어 과업 성과품을 수령한 뒤 공사를 발주했으며, 설계를 진행한 업체와 뒤늦게 수의계약으로 용역 계약을 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질서를 문란을 이유로 주의와 함께 공무원 3명을 훈계 조치했다.

이밖에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1종으로 자격 변동을 해줘야 함에도 2022년부터 최근까지 방치했는가 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위임장 누락 등을 보완하지 않고 발급대장에 발급 내역도 기재하지 않아 각각 시정과 주의 조치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 사업 처리 등 실태를 점검해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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