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상시 모집한다 
  • 이정석 기자
  • 입력: 2025.08.08 12:18 / 수정: 2025.08.08 12:18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공모 사업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
홍성군청. /홍성군
홍성군청. /홍성군

[더팩트ㅣ홍성=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이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골목형상점가'를 상시 모집한다.

8일 홍성군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는 달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골목상권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1호 지정을 목표로 골목형상점가를 상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조직을 갖춰야 한다.

신청 방법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상권 내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등 조건을 갖춰 군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말까지 상시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선돈 홍성군 경제정책과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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