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임대사업자 위한 '스마트 알림 서비스' 시행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08.08 10:49 / 수정: 2025.08.08 10:56
문자 알림 도입으로 신고 누락 방지·주거 안정성 강화 기대
계룡시청 전경./계룡시
계룡시청 전경./계룡시

[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이달부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사항을 문자로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 등의 문제를 줄이고자 도입한 이번 서비스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사업자들에게 문자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맞춤형 시스템이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은 복잡한 절차와 법령으로 인해 신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신고 의무를 미준수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과 법적 책임 문제가 자주 제기됐다.

실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신고 누락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계룡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마트 알림서비스를 개발, 현장에 도입하게 됐다.

알림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임대 의무 기간 만료로 자동 말소 예정인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일 3개월 이내 임대사업자 등이다.

문자 메시지는 신고 의무사항, 신고 마감 기한, 신고 절차 등이 자세히 포함되어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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