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부산의 한 수영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112에 "하단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실제 하단수영장이라는 곳이 없어 하단동 인근 을숙도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에 초동 대응팀과 경찰특공대 등 40여명을 보내 수색을 실시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있던 시민 100여 명은 대피 조치됐다.
경찰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발신지가 부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추적 중이다.
최근 부산의 대학병원, 서울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협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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