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판교면·비인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5.08.07 11:44 / 수정: 2025.08.07 11:44
피해복구 국비 지원 확대…주민 부담 줄여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판교면, 비인면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천군이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천군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판교면, 비인면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천군이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천군 판교면과 비인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서천군 전역의 누적강우량은 평균 252㎜로 집계된 가운데 서면은 448㎜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서천군의 당시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215건 49억 원, 사유시설 1427건 13억 원 등 1642건 62억 원에 달한다. 이 중 판교면은 24억 원, 비인면은 1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서천군은 피해 직후 인력 273명과 장비 444대를 긴급 투입해 공공 및 사유시설 384건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요금 등 12개 항목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구승완 서천군 안전관리과장은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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