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08.07 11:17 / 수정: 2025.08.07 11:17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기한연장 등 서비스 제공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평택시청 전경./평택시

[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경기 평택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고 7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선정대리인 신청 등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처리부서인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있다"며 "지방세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은 시민 누구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3건,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2건, 기타 세무상담 28건을 처리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