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평택=조수현 기자] 경기 평택시는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2BL아파트(동삭동)’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지정된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2BL아파트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네 곳의 주요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오는 11월 3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4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금연도시 평택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에는 총 42개소의 공동주택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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