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의왕=김동선 기자] 경기 의왕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2025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다. 최장 5년, 연 1회 최대 130만 원까지다.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신혼부부다.
신청자는 △사업 공고일(2025년 7월 14일) 기준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및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거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에서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심사가 진행되고,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9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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