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환경법을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곳을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건의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대기·폐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방지시설적산전력계 미부착 1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건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 방치 1건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위반 1건 △자가측정 미이행 1건 △굴뚝 측정기기 고장방치 1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 2건이다.
위반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이 중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곳 △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부착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을 위반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를 병행했다.
도는 매년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무단 배출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 등이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도민 건강과 지역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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