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끝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건강사회복지연대는 1일 논평을 통해 "오늘 부산에서는 7월 11일 임종한 또 한 명의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가족이 없어 공영장례로 세상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며 "고인은 2심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고도 정부의 무정한 상고 소식에 절망하며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일말의 기대를 품었다"며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건은 종결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상소 관행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다르겠지,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지’라는 희망은 끝내 처참한 배신으로 돌아왔다"며 "정부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상고장 접수 마지막 날 ‘관행처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이며 희망 고문 끝에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잔인한 폭력"이라며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또다시 외면하고 법원이 이미 수차례 인정한 국가의 책임을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는 것이 과연 새 정부가 말하는 ‘책임’이자 ‘관행 개선’인지 강력하게 묻는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피해자 가슴에 대못 박는 작태를 계속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던 부산시와 시의회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대는 "국가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죄를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라며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공영장례로 작별하는 고인의 영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정부와 부산시의 책임있는 응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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