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 착수…입법예고 실시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7.31 17:42 / 수정: 2025.07.31 17:42
김포시 AI 데이터 활성화 전략계획 제도적 뒷받침
3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시행, 'AI 위원회’ 설치 등 담겨
경기 김포시청사 전경./김포시
경기 김포시청사 전경./김포시

[더팩트ㅣ김포=양규원 기자] 경기 김포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과 시민 중심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이달 초 시가 발표한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성화 전략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전담조직 신설, 조례 제정, 인공지능(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될 전망이다.

조례에는 △3년 주기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AI)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김포시 인공지능(AI) 위원회’ 설치 △행정업무 자동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및 사업화 △공무원과 시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AI)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공지능(AI) 공익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중심의 인공지능(AI) 활용을 넘어 민간과의 협력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인공지능(AI) 선도도시 김포’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광식 시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첫걸음"이라며 "행정 효율성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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