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 1만 3000명에게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12일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 중인 19~39세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월 급여 359만 원 이하 이여야 하고, 병역 의무 이행자는 기간만큼 신청 가능 나이가 3년까지 늘어난다.
도는 지난달 1차로 복지포인트를 1만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1만 3000명을 지원한다. 애초 모집 인원이 2만 명이었지만 수요가 많아 3000명 늘렸다.
도는 월 급여(건강보험료)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있으면 직장 근속기간과 도내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결과는 9월 11일 발표한다.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 형성 사업과의 중복 참여는 관계 없지만, 도 자체 사업인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을 지원받고 있으면 참여할 수 없다. 공기업·공공기관 재직자도 제외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복지포인트 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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