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열 남원시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수도요금 감면"
  • 양보람 기자
  • 입력: 2025.07.31 14:34 / 수정: 2025.07.31 16:13
남원시의회,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손중열 남원시의원. /남원시의회
손중열 남원시의원. /남원시의회

[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는 관내 공장설립제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도요금 감면을 골자로 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손중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공장설립제한지역 주민들이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조례의 '별표 5(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에 공장설립제한지역 거주 주민을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내 이백면과 도통동, 갈치동 등 총 870여 가구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월 사용량 중 5t까지는 전액 감면된다. 해당 감면 적용은 8월 고지서(7월 사용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손중열 남원시의회 의원(주천·산동·이백)은 "환경구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이익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세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시내권 주요 급수 시설인 월락정수장의 원수 수질 개선을 위한 취수장 이설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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