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의령 부림일반산단 '제한업종 제외 전 업종 허용'…분양 활성화 위해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7.31 10:10 / 수정: 2025.08.01 07:51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의령군 부림면 일원에 조성 중인 부림일반산업단지에 '제한업종 계획구역'을 반영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제한업종 계획구역'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중 법령에서 정한 입주 제한업종(건설업, 보건업, 일부 환경규제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며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30%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경남도에서 승인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라 전체 산업시설용지 18만㎡ 중 약 4만 6000㎡(25%)가 제한업종 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구역에서는 별도의 관리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졌다.

부림일반산업단지는 총사업면적 35만㎡ 규모로 자동차·기계·전기장비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의령군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고 있다.

의령군은 1조 4000억 원의 생산가치와 3451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 42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내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의령IC와 1km 거리에 인접하게 돼 지리적 이점을 활용, 의령 발전의 중심축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에 다양한 업종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한업종 계획구역 제도를 적극 확대해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