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추가 가입…보장 기간 확대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07.30 10:42 / 수정: 2025.07.30 10:42
수원시 청사 전경./수원시
수원시 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추가 가입해 보장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보장 범위 전국 확대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올해 초 본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을 7개월분(1월 1일~7월 31일)만 가입한데 이어 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 나머지 5개월분을 가입했다.

수원시민이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 지역은 전국이다.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항목·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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