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수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 재정비해야"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7.28 16:55 / 수정: 2025.07.28 16:55
재해 재발방지 5대 개선책 제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 점검 회의에서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5대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경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 점검 회의에서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5대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경남도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 해야한다"며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5대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박 지사는 이날 실국본부장이 모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 점검 회의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도의 총력 대응 주문과 함께 "책임과 권한, 관리 주체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은 법적 명확성과 기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와 중앙정부, 도와 시군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은 건의하라"고 했다.

박 지사는 "강이나 하천의 하상정비를 10년 넘게 하지 않아 강바닥이 마을보다 높은 곳이 있는데 호우가 오면 하천이 범람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같은 수계를 두고 있는 강이나 하천이 어떤 부분은 국가하천이고 어떤 부분은 지방하천으로 관리권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방하천 중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할 곳들을 조사해 국가하천을 지정할 것을 국회, 정부, 대통령실에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산사태와 관련해 산사태 방지계획의 수립과 예방 등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연 재난이 닥쳤을 경우 대피명령의 법적한계를 지적하며 "대피명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따르지 않았을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지사는 피해 보상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피해 지원기준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정부 지원 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하고 균형이 안 맞는 것은 농수산부에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박 지사는 개발행위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민간에서 배수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개발할 경우 피해가 생기면 이는 자치단체의 몫이 되므로 규제해야 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시군과 의논해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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